조희연 “해직교사 특채는 정의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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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직접 수사 1호’로 명명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첫 소환조사 통보를 받게 됐다.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해고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임무 이상의 일을 지시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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