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에 ICT 융합” 울산 스마트시티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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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일 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에 따라 먼저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두루 포함한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운영계획을 세우고,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밖에 지역 스마트도시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도모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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