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연제구 밀면집, 행정처분·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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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부산 연제구의 밀면집(부산일보 7월 23일 자 10면 보도)이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연제구청은 “정밀 조사 결과 식품과 인체에서 동일한 식중독균이 확인돼, 다음주 중 A 밀면집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5일 밝혔다.

손님 700명 중 450명 증상 보여
식당 식품·인체서 동일 균 검출

구청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연제구의 A 밀면집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식당을 이용한 700여 명 중 450여 명이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겪었다. 이 중 10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2명은 증세가 심각해 중환자실에서 투석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제구보건소는 지난달 20일 ‘포장해 온 밀면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는 첫 신고 이후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시작했다.

연제구보건소 관계자는 “인체 검사 50건 중 28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으로, A 밀면집의 식품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시 역학조사에서는 A 밀면집의 계란 지단과 절임무, 양념장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과 인체에서 동일한 균이 나오면서, A 밀면집의 밀면이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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