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아내” 밝힌 동구청장 부인 경로당 봉사,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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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구청장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구민 대면 행사에 구청장을 대신해 단독으로 참석하고, 동구청은 행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단협 명예회장 신분으로 참석
실제는 구청 담당 계장만 대동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소지’ 공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형욱(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의 배우자 A 씨 참여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구청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가 지난달 참여한 경로당 방문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선관위는 ‘A 씨의 행사 참여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봉사활동 참여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청과 동구의회에 따르면, 부산 동구청 여성다문화계는 지난달 1일 A 씨의 ‘어르신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A 씨가 동구 내 74개 경로당을 모두 방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구청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한다는 ‘봉사’ 취지로 계획됐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신분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방문 현장에서는 ‘구청장 부인’으로 소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 역시 논란이다. 계획에서 A 씨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A 씨와 담당 여성다문화계 계장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의회 야당 의원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 김선경(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배우자가 공무원을 대동해 자신을 구청장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여성다문화계 관계자는 “A 씨가 구청장 부인으로 소개된 것은 맞지만, (구민들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인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선관위 질의를 거쳐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는 단순 봉사 취지로 계획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구청은 해당 행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선관위에 구체적인 질의를 거쳐 행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은샘·곽진석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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