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 강화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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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12시간 탄력적 근무

경남 김해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않자 방역강화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등 공직사회 방역강화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서 지역사회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먼저 시청 사무공간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청 내 사무공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민원행정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간 근무 형태를 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부서장 승인을 통해 출근시간을 오전 6시부터 30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획일화 하지않고 주 40시간 내에 하루 근무시간도 4~12시간으로 조정가능하게 했다. 다만 하루에 과다 업무량 배제 차원에서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또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근무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재택근무와 사무실 인근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제도도 포함된다.

시청 내 구내식당 또한 직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시간대를 대폭 확대한다. 또 실·국별로 주 1회 외부 식당 이용의 날도 운영한다. 구내식당 출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해 부서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한다.

김상준 김해시 행정자치국장은 “확진자 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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