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 3일 이상 황금연휴 총 6번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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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일로 가장 길어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총 67일로 집계됐다. 이는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은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다.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이 추가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내년에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 쉴 수 있다. 이는 올해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6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4일로 그다음으로 길다. 내년 현충일은 월요일이라 이때 3일(6월 4일∼6일)을 쉴 수 있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광복절(8월 13일∼15일), 개천절(10월 1일∼3일), 한글날(10월 8일∼10일)에도 각각 3일 쉰다.

내년 주요 전통 명절·절기 날짜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2월 15일, 한식 4월 6일, 단오(음력 5월 5일) 6월 3일, 초복 7월 16일, 중복 7월 26일, 칠석(음력 7월 7일) 8월 4일, 말복 8월 15일 등이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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