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다.

“입시용 7대 스펙 모두 허위”
벌금은 5억→5000만 원 줄어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차전지 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 주 중 실물주권 2만 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피고인은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상고 입장을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