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810만 → 450만 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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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1~3안 중 2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안대로 확정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450만 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2억~9억 0.4%, 9억~12억 0.5%
국토부, 세 가지 안 놓고 토론회
임대차 1억~9억 구간은 0.3%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2안은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6억~9억 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지고, 현재 9억 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2안에서는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되는 것이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450만 원으로 떨어진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각각 낮춰진다.

반면 1안은 2억~12억 원에 0.4%, 12억 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엔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중개 수수료 상한이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 원 0.3%, 12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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