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현 전 관장 업무방해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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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는 기소 의견

경찰이 지난해 해임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수사한 결과 재차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앞서 고발된 직원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어 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6일 주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앞서 지난 1월 수사한 성추행 혐의는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는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며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의 취업을 청탁했고, 행사를 위해 특정 출판업체와 계약하는 등 박물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 전 관장을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직원 신고로 직장 내 갑질 여부를 조사하다 주 전 관장의 성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부산검찰청에 이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인 영도경찰서는 지난 6월 주 전 관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 수사 요청을 해 증거를 다시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실시했다. 한달 여 간 진행된 보강 수사에도 ‘혐의 없음’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그러나 앞서 고발된 주 전 관장의 성추행 혐의는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지난 1월 주 전 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전 관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를 받고 있다.

한편, 주 전 관장은 해수부의 해임 처분 이후 에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주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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