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16만 5000명 ‘회복자금’ 40만 원 추가 지급 법인택시와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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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사 16만 5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정당국과 관계부처가 협의해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44만 2604건(1조1132억 원)이고, 이체 완료는 18만 8623건(5138억 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집행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준·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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