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
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 가능
올해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때에도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응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점자 문제지,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만 7000~4만 7000원 수준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26일이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질 예정인 2022학년도 수능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