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심 잊은 입법 독주… ‘언론중재법’ 처리 수순 밟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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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최대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언론중재법’과 관련,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종일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에 거세게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추가로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한 데다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표결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독소조항 뺐다” vs “그래도 졸속”
국회 문체위서 종일 여야 충돌
민주당 ‘8월내 처리’ 재차 강조
언론단체에 정의당도 거센 반발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주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액수를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인정한다던 대목 역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대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쪽으로 바꿨다. 또 언론사가 일선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고,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피해산정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위헌적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요한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듯 하룻밤에 만든다”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법학자, 언론학자, 기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8월 내 처리를 정해 놓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종적으로는, 8월 처리를 위해서는 금주 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재차 입법 시한을 못 박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문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이들 언론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 왔다”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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