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 결국 직위 상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사진)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최종 확정돼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사상구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선거 토론회 고의 불참 혐의
대법, 당선무효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즉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상구 선관위가 개최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kks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