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상위 2%’ 전격 폐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9억→11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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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며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소위를 거치며 전격 폐기됐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조차 김경협 의원이 “똘똘한 1채, 강남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재위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의 논의 결과를 정부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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