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언론중재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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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반발 속 문체위서 일방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가 적지 않아 야당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사회 절대 다수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8월 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세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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