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법규에 ‘시민 참여’ 명문화가 목표입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는 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개정 경찰법이나 자치경찰 사무에 ‘시민 참여’를 명문화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경찰 역사 76년,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울산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어느덧 두 달가량 지났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시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자치경찰 컨트롤타워인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초대 김태근(54) 위원장의 어깨가 유난히 무겁다. 23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 목소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기관 간 협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 갈등 조정 시민운동가로 활동
여성 1인 가구 안심 정책 등 3대 시책
주민 의견 최우선, 위원회 탄력적 운영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 업무 중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자체가 도맡는 제도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할 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울산시 노사민정화백회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내 민감한 현안마다 ‘갈등 조정자’로 역할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를 적임자로 판단해 초대 울산자치경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 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체계 개선 등을 3대 시책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자체 건축 허가조건으로 권고하거나 상습정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울산의료원 설립 시 정신병동 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꼭 3대 시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협조를 구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치경찰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컨트롤타워로 정착시키는 것도 숙제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의 회의나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수의 목소리에 소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울산청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자칫 소수 의견이 묻힐 수 있다’며 친목 행사를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몇 년간 위원회 활동을 쉬기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포부에 대해 “자치경찰 법규에 시민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주민 참여 통로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울산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