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조례 부산시, 제정 권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가 입법평가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권고를 수용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가 진행한 ‘입법평가’에서 조례의 절반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조례 평가 시스템이 없을 경우, 쓸모없는 조례가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제정 9개 기초지자체에 공문
쓸모없는 조례 양산 방지 기대

23일 부산시는 입법평가 조례가 없는 부산 지자체 9곳에 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18일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시 법무담당관 법제팀 관계자는 “부산 구·군청 대부분이 조례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입법평가 때 조례 절반을 개정·폐지해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평가란 조례의 실현성, 조례에서 정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그 밖에 조례 규정 이행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 개선, 폐지 등의 결론을 내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기초지자체가 진행한 입법평가 보고서(부산일보 8월 12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르면, 입법평가 대상 조례 226개 중 개정이나 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가 절반에 달했다. 조례 제정 후 사후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산시 권고에 따라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 13일 김미화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나머지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평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스템이 없었다. 분석 결과 올 5월 기준 부산 전체 조례 4393개 중 4083건이 베낀 것이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고유 조례는 310개(7.1%)에 불과했다. 박혜랑·이상배 기자 r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