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에너지 낮은 효율 D·E등급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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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풍력추진 시스템(로터 세일).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 시행에 대비해 국내 외항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한 결과값을 25일부터 선사에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규제대상인 국제항해선박(국적선) 684척이 지난해 운항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에 따른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해 그 값을 선사에 제공한다.

규제대상 684척 CII 기준 계산
A·B등급 37% C등급 28.5%
해수부, 결과값 선사에 제공

CII는 연료 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 운항 정보를 활용해 선박이 화물 1t을 1해리(약 1.9km)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량을 지수화한 값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24∼2026년까지 매년 2%씩 CII를 낮춰야 한다.

CII는 전년도 운항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규제가 시작되면 각 선사를 대상으로 감축률 달성 정도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에너지효율 등급을 부여해 운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효율이 높은 A·B등급과 보통 수준인 C등급까지는 바로 운항을 허가하고,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1년 이상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 수립과 검사기관 승인을 거쳐 운항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가 지난해 운항 정보를 활용해 CII를 계산한 결과, 규제대상 선박 684척 중 A등급과 B등급은 37.3%(255척)로 나타났다. 평균 효율인 C등급은 28.5%(195척), 낮은 효율인 D·E등급은 34.2%(234척)로 집계됐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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