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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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공공기관에 공문

국토교통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지키라고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 피해가 크다는 보도(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의 해석 적용, 감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로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가 공동 고시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홈네트워크는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난방 등 아파트 세대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홈네트워크 용어를 분양 계약서나 공고문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술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문 등에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홈네트워크 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관련 건축위원회에 정보통신 전문가를 포함하고, 주택사업 부서와 정보통신 부서가 상호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건축심의 단계에서 조건부여하고 준공 승인 때 홈네트워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제출을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16개 구·군청에 보냈다. 정부와 부산시가 4월부터 연속 보도를 인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이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강판구 팀장은 “향후 부산시에서 준공되는 모든 아파트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네트워크 미시공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경남 김해의 A아파트(1500세대), B아파트(900세대), C아파트(3500세대) 등 아파트 3곳이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다. 앞서 울산의 D아파트(850세대) 역시 지난해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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