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 포인트’ 사태, 사기 혐의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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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운영사 대표가 입건되면서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는 물론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4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달 중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운영사 대표 등 3명 입건
고의성 입증 여부가 처벌 관건
환불 지체 이용자들 소송 검토

머지플러스는 국내 유명 대형마트나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전국에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구독형 상품도 잇달아 출시하며 누적 판매액만 1000억 원에 달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 측에 이달 초 2개 이상 영역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해당 권고 직후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음식점에서만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공지했다. 소비자들과 가맹점들은 즉각 반발했고,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행렬이 매일 줄을 잇고 있다.

업체 측은 머지포인트 복구와 환불을 병행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한꺼번에 찾아가려는 이른바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환불 시간이 늦어지면서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운영진에 대한 형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부산 거제동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상품 판매부터 유가증권도 아니라 포인트로 준다고 한 것인데, 포인트를 사용 못 했다면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객들의 돈을 고의로 가로채려 한 증거가 사기 혐의 입증에 중요한 관건”이라며 “환불 절차가 이행되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형사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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