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아프가니스탄인 특별 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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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미얀마 때와 같은 기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인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밝혔다.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한 일각의 반발 여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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