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로 심야 손님 받은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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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영업 업소 21곳 적발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홀덤펍과 바(bar)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업체 등 방역수칙을 어긴 부산지역 식품접객업소 2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결과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심야 불법 영업,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종업원 등이 불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업체도 3곳이 적발됐고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이 나왔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를 틈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은 홀덤펍 업소가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유흥접객행위가 불가능한 바(bar)에서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신 업소도 있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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