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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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 넉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현행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서류 기재사항 다를 땐 불합격”
청문 등 절차 진행 후 최종 확정
현행법상 의사면허도 무효될 듯

부산대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줄곧 입학 취소를 미뤄 왔다. 하지만 이날은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산대는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위해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대는 4월 22일 공정위를 열고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조 씨의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한 뒤, 지난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 측에 제출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대가 24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자,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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