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기로 선 이주환·강기윤, ‘소명’으로 기사회생 안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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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비위 의혹’ 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명단과 관련해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소속 의원에 대해 통보 하루 만인 24일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의혹을 벗지 못한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는 ‘탈당 요구’를 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지도부 ‘속전속결’ 제재 조치
대부분 반발, 수용 여부 미지수
당 차원 ‘탈당 권고’ 강제력 없어
여 전철 밟을 듯…도덕성엔 흠결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의혹을 받은 12명의 소속 의원에 대해 일괄 탈당을 요구한 데 비해서는 수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당 대표는 부동산 비리에 대해 “여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조사 권한이 없는 당 지도부가 소명만 듣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데 대해서도 “성급한 결론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12명 중에는 부산의 이주환(연제), 안병길(서동), 경남의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포함돼 지역 야당 의원들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의 도덕성 문제가 지역 정가에서 또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경우, 당사자의 거부로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년 전 부모와 공동취득한 1만 1900㎡ 규모의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근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주차장 영업 등을 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땅의 지목이 전답이긴 하나 도시지역 내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며 “20년 넘게 지자체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대한)어떠한 안내나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월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 70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 42억 원과 나무에 대한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권익위는 당시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창원시 담당 과장과 면담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형법과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과다 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 계상된 수목도 있었다”며 “보상 관련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결과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탈당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안 의원의 경우 이날 소명자료에서 “현재 배우자의 소 제기로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재판 중”이라며 “문제가 된 부동산 또한 소송진행 과정에서 처남(배우자의 친오빠) 명의의 유치원이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내 쪽에서)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현재 맡고 있는 윤석열 대선 주자 캠프의 홍보본부장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명의 의원 중에서는 당 대선 경선에 나선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12명의 의원 대부분이 권익위 결과 발표와 당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탈당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탈당 요구는 당헌·당규상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탈당 권유’와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 역시 당 지도부의 탈당 요구에 상당수 의원이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징계 자체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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