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하라” 학생 나서고 나서야 교육 당국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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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파트 공사로 학습권 침해를 참다 못 한 부산 부산진구 동의중 학생이 1인 시위까지 벌이자 부산시교육청이 이해 당사자가 참석하는 5자 회의를 열어 학습권 보호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 5자회의 개최키로
소음 모니터 공개 장소에 설치
협의 내용 안 지키면 강경 대응

부산시교육청은 “내달 2일 동의중, 부산진구청, 시행사인 전포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DL이앤씨가 한 자리에 모여 동의중 학습권 침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교육환경보호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동의중이 ‘e편한세상 시민공원’의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지난 2019년 합의한 보상안의 ‘학교보건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대기질과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기를 학교와 시공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학교 시험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요청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사업을 승인받을 때, 관련 법에 따라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산진구청에 공사 중지 요청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의중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19일부터 동의중 정문 앞 아치 조형물 아래에서 오전 8시마다 1인 피켓시위(부산일보 8월 20일 자 10면 보도)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동의중 1학년 학생이 피켓 시위를 했고, 오는 30일부터는 비대위 소속 학부모들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동의중 바로 앞 e편한세상 시민공원 공사 현장은 2016년 12월 20일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승인될 당시에는 학교 반경 200m 이내 재정비 현장의 학습권 침해 수준을 진단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었다. 대신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5자 협의회의 합의안 도출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공사 승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현장 근로자는 민주노총 규정에 따라 오후 4시 이후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학교 측이 주장하는 4시 이후 공사는 불가하다”며 “우리는 적법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보상 합의도 한 상태여서 협의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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