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한 곳은 문 닫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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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불법행위 단속 결과
63곳 중 21곳 만 ISMS 인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보도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따라서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들이 ISMS 인증을 신청한다 해도 인증 획득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는 두코인, COCOFX,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 명으로부터 2조 2133억 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 8400억 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2400억 원을 몰수 보전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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