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수산어촌공단 이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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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정부가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신설될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부산일보 5월 25일 자 11면 등 보도)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경직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변화무쌍한 현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데다, 무단이탈 방지 등 선원 관리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어민과 연관 업계의 우려를 수용한 조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근거다. 그런데 이 법안에 공단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의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중 선원법 대상인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제도(E-10-2, 20t 이상)’를 수협중앙회가 전담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E-10-2 비자 선원은 9000여 명. 내국인 선원 기피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해수부가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놓은 방안이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었지만 어민단체와 민간업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간 쌓은 노하우와 연근해 어선에 특화된 외국인 선원제도의 모든 장점이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 해수부 의견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반발 여론이 증폭됐다. 결국 뒤늦게 정책협의회를 꾸린 해수부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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