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만 믿어'… 헬멧 안 쓰고 배달통에 앉아 질주하는 '오토바이 커플'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대로를 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통 위에 여성을 태운 채 달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화면 캡처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대로를 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통 위에 여성을 태운 채 달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화면 캡처


헬멧을 쓰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커플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오늘만 사는 오토바이 커플' 이라는 제목의 1분 23초짜리 짧은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경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무섭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고 황급히 카메라를 들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은 여성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차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XX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여자분은 앞으로 날아가서 큰 위험에 처할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위태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인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함께 탄 여성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된 배달 상자로 보이는 곳에 앉아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려 놈을 지탱하고 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여성의 긴 머리는 바람에 휘날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급제동하면 그대로 날아간다. 그러다 '테스형' 만날 수 있다"며 이들의 위험 운전에 경고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할 때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미착용할 경우 동승자에게 2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