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토지비축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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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축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단기간에 토지 구입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산시가 정부가 미리 사들인 공원 부지를 추후에 넘겨 받는 것이다.

‘일몰제’ 도시공원 확보 위해
LH 선 구매, 시는 추후 되사

부산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하나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다음 달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와 LH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LH가 사들이게 될 토지는 69만 3403㎡ 1758억 원 상당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대상지는 남·수영·부산진·연제구의 황령산유원지,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과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등 11곳이다. LH는 이들 공원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나눠 보상 계획을 공고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미리 확보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부산시가 지대와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이를 되사게 된다.

부산시는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다, 토지 매수 후 5년간 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는 2608억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직접 사들였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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