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문회’ 된 인권위원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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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쟁점이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을 야당에서 문제 삼았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와 연관된 일이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빌미로 야당이 논란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무료 변론 싸고 날선 공방
야 “부정 청탁” vs 여 “양심적 변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송 후보자)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에 관계 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송 후보자에 힘을 실어 주며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는데, 여기서도 이 지사 변론 문제를 이유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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