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 사회’ 진입 부산, 봉안당 확충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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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묘지공원의 건폐율 제한을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포화 상태에 빠진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산은 10년 넘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와 비례해 장사 시설의 이용 가능한 봉안당은 갈수록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봉안당 자체가 기피 혹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추모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식의 시설 확충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봉안당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존 묘지공원의 건폐율을 올리는 것이다. 당장 9월부터 초유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산으로서는 봉안당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발등의 불일 수밖에 없다.

화장률 급증세 장사 시설 포화 상태
정부, 묘지공원 건폐율 완화 검토를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사회인 부산의 우울한 현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켜 주는 수치가 화장률이다. 2005년 74.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던 부산의 화장률은 2019년에는 94.8%까지 치솟았다. 현재 부산추모공원(기장군 정관읍)의 봉안당 수용 규모 8만 3277기 가운데 남아 있는 건 700기 정도에 불과하다. 영락공원(금정구 선두구동)의 경우 이미 8만 4191기가 모두 사용 중이다. 해마다 봉안당 유골함의 보관대 높이를 올려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봉안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유골을 보관할 곳이 없는 사태가 찾아올 게 뻔하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이른바 ‘주제 공원’의 건폐율은 5~20%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묘지공원의 경우 40년이 넘도록 건폐율 2%에 묶여 있는데 수변공원 등 다른 부지가 20%로 대폭 완화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최소 건폐율인 어린이공원의 5% 규정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법률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정 요구가 없었던 까닭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묘지공원의 건폐율을 2%에서 5% 정도로 높이기만 해도 봉안당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든 부산에서 사망자 증가 추세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부산시가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장사 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조처도 끌어내야 한다. 건폐율 제한이 공원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맞게 정부가 유연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결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화장 문화가 일반화된 우리나라 전체의 당면한 숙제를 풀어 내겠다는 시각과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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