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못 구해 수산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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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 길어지면서 부산·경남을 비롯한 어촌과 수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 등 무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수협중앙회와 경남정치망수협 등에 따르면 어촌과 수산업계에서 전체 근무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력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조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입국 제한 장기화
3000명 정원에 고작 69명 확보
연안 정치망어선 25% 조업 중단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연안어선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수산분야 외국인 선원 입국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선원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부산·경남 일대에 배정된 연안 정치망어선 200여 척 가운데 25% 정도가 선원인력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연안 정치망어선의 40~50%가 조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어선)경매처분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연안 정치망어선은 대부분이 10t 이하 소형 어선들이다. 현재 부산과 경남 일대에 배정된 연근해 어선은 1만 1000여 척(부산 연안어선 2000여 척, 경남 연안어선 8000여 척·근해어선 600여 척)으로, 이들 어선 대부분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협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2.3%인 69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방역 이슈로 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가에서 외국인 선원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탓이다.

고용허가제보다 입국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E-10)를 통한 입국 역시 올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인력 도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t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 근무하는 인력, 외국인선원제는 20t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t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 3000여 명의 선원이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다.

수협은 “백신접종 완료 및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 충족 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외국인 선원 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외국인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입국 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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