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본인부담상한제도는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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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이 더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3.8%를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사례로 42세 박 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중증난치질환으로 인하여 산정 특례 적용(본인부담금 경감으로 10%만 부담)을 받아 본인부담의료비 1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9600만 원이었다.

박 씨는 2021년 8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가 1분위(81만 원)로 확인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1000만 원 중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을 받아 본인이 81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2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나갈 것이다.

황성혜·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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