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3채 사들여 150억 원 시세차익…‘화끈한’ LH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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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43채의 집을 사서, 15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7일 LH 직원 A 씨와, B 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직원 등 3명 구속
성남시 재개발사업 부서 근무 중
정보 빼돌려 부동산 업자와 공유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이 LH와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주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43채, 92억 원에 달한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현재 244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재개발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공유해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총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A 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들인 주택을 불법 수익 재산으로 보고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LH 직원 C 씨의 투기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C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 25억 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됐다.

C 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골프연습장이 개발 사업 이후에도 존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부러 인수 조건을 까다롭게 해 여러 차례 유찰시킨 뒤 차명 법인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C 씨 등은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이들 골프연습장 시설과 부지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를 채용해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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