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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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흔히 ‘탑차’라고 불리는 납품용 트럭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 30분까지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차량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벼랑 끝 소상공인 어려움 반영
1.5t 이하 납품도매업·택배 차량
기존 15분서 연장… 30일 시행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5t 이하 납품도매업과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해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이전부터 소상공인 협회에서 화물차를 통한 납품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며 “교통 소통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분 주정차 허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해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를 자동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탑차 주정차 허용 시간 확대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에 재의를 주문했다. 납품도매업 차량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에 대한 시민 우려도 적지 않았다. 동래에서 서면으로 출근하는 김 모(31) 씨는 “부전시장을 지날 때면 BRT와 더불어 갓길에 세워둔 탑차 때문에 교통 혼잡이 극심한데, 주정차 시간이 길어지면 차량 소통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소상공인 측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납품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대부분 소매점은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납품하려면 일정 시간 도로에 차를 댈 수밖에 없다”며 “30분 안에 업무를 마친 뒤 차량을 이동한다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상국·이상배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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