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접촉 거부한다고 아내 둔기로 때려 뇌출혈…80대 징역 2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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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어린 60세 아내 실신했는데 몽둥이로 때려
작년 말 특수상해로 집유 2년…성폭행·강제추행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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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뇌출혈을 유발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편은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다치게 하거나 성폭행·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내 B 씨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A 씨는 B 씨를 그대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창밖으로 떨어진 B 씨는 피를 흘린 채 실신했으나, A 씨는 몽둥이로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말에도 흉기로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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