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권 법원 판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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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빚어지는 이 같은 혼란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주인 갱신청구 거부 소송
대법 확정 때까지 혼란 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윤상도)은 지난달 12일 임대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앞서 전 주인인 C 씨는 B 씨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해 10월 C 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고, C 씨는 이를 거부했다. B 씨와 C 씨가 분쟁을 벌이는 사이 A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 씨는 B 씨에게 ‘매매계약 교섭 중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만큼 A 씨의 갱신거절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정부가 내린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서울동부지법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3부(부장판사 주채광 석준협 권양희)는 지난달 20일 건물인도 항소심 선고에서 세입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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