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희망자금’ 소외된 방과후업체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집행을 90% 이상 완료됐지만, 부산 방과후업체의 경우 학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방과후업체 강의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해 이달 15일 기준 93%에 해당하는 3조 9000억 원을 178만 7000개 사업체에 집행했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단기 업종으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형학원, 교습소 등이 포함됐다.

부산교육청 탁상행정 ‘지원 사각’
정부도 “행정명령 대상 아냐” 외면

부산의 47개 방과후업체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시기인 두 달 가량 방과후 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5차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방과후업체들은 궁여지책으로 각 학교에서 방과후과정 미운영 확인서를 받아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했지만,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발급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만 인정한다며 반려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부산의 한 방과후업체 대표는 “이 일로 부산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가 방과후운영을 중단한 것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고 중소기업벤처부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