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위기까지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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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부산일보DB 배우 강지환. 부산일보DB

성범죄 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드라마 제작사에 50억 원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작사에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강지환은 최소 47억 3천만 원, 최대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지난 2019년 7월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지난 2019년 7월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7월 강지환은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이날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고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제작사는 출연료와 위약금, 판권 손해 등 63억 원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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