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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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당초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틀째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갔는데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 쟁점 ‘평행선’
민주, 오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안과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야당 반응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본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8월 31일 합의 이후 8인 협의체를 구성해 11회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론계와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규정인 것 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부분을 과감하게 들어내면서 협상안을 진행했음에도 단일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하겠으나 내용에 대한 합의는 현 단계에서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내용 협의는 어렵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는 메시지로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비친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양쪽 모두 상대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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