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당한 ‘홈네트워크’… 장관 “시민 불편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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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한 기술기준을 안 지킨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가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했다. 부실 인증으로 전국의 아파트가 해킹 등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KS표준 반영 등 고시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 인증제 문제점 지적
KS 표준 제정에도 인증 절차 없고
기술기준 위반한 채 설치 다반사
산자부 종합적 고시 개정 등 검토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홈네트워크 인증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지난 10년 간 현장에서 기술기준을 위반한 채로 홈네트워크 기기가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다”면서 “산자부의 대응은 생사가 위독한 응급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약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홈네트워크는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난방 등 아파트 세대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됐다.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등 세 부처가 2008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신설했고, 이듬해인 2009년 기술기준을 최초로 고시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그동안 홈네트워크를 법적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홈네트워크가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에서 홈네트워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홈네트워크는 법적 기준대로 시공되도록 하드웨어적인 발판은 마련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법적 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010년 산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호환이 이뤄지도록 KS 표준을 만들었고 2012년부터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KS 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와 기기 간 호환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관문 도어락이다. 어떤 회사 제품이든 입주자가 월패드를 통해 기기를 작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파트 준공 당시 홈네트워크 업체와 연동되는 제품 외에는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입주자가 기기 교체 이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도어락의 경우 이사 이후 입주자가 호환을 위해 1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 리모컨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홈네트워크 기기가 KS 표준을 따를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계도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호환과 연동을 위한 KS 제도 의무화, 고시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홈네트워크 비상전원장치 확보, 필수장비 설치, 기기 간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해 KS 표준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며 “앞으로 5G, 6G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홈네트워크 기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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