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 1호, 로비 포함 공동 경비 조달용”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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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화천대유 지분 소유자는 16명” 김만배 “100% 내 것”이란 주장과 배치 천화동인 1호도 김 씨 소유 아닐 수도 중앙지검 “이재명 지사 수사범위 포함” 인척 운영 ‘화천대유 분양대행업체’서 박영수 전 특검, 금품 받은 단서 확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 조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지분 역시 100% 김만배 씨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혀 수사 확대가 전망된다.

남욱 “화천대유 지분 소유자는 16명”
김만배 “100% 내 것”이란 주장과 배치
천화동인 1호도 김 씨 소유 아닐 수도
중앙지검 “이재명 지사 수사범위 포함”
인척 운영 ‘화천대유 분양대행업체’서
박영수 전 특검, 금품 받은 단서 확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천화동인 1호가 공동 경비 조달을 위한 창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김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법인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온 뒤 비용 문제로 싸우는 과정에서 확인했더니 김만배 회장이 49%, 저(남욱)는 25%, 정영학 회계사가 15.9%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화천대유 지분 소유자도 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김 씨와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 씨는 줄곧 “화천대유 지분 100%는 내 소유이며, 천화동인 1호 역시 100% 나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김 씨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 역시 김 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100%가 김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앞서 김 씨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그분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처음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사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질문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은 “수사 계획이나 일정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으며,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A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토대로 화천대유가 A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간 것으로 본다. A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렸고,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기존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았다.

A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업무를 독점해 박 전 특검의 ‘뇌물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관련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특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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