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자… ‘개발이익 상한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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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요 쟁점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으로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수익의 상한선을 정하고, 해당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도 개발 초과 이익 환수안 검토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이헌승 의원은 이달 8일 공공이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의 경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자격으로 지분의 ‘50%+1주’로 참여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헌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는 공공이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묶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달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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