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사 하도급 업체들 “밀린 임금, 구청이 해결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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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담당하던 하도급 공사업체들이 구청에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상급 공사업체의 자금난 속에 벌어진 임금 체불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2019년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지하 1층, 지상 4층)를 77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해당 건물은 올 8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행정 업무가 진행 중이다.

북구 덕천2동 복지센터 신축
30개 업체 1억 8000만 원 체불
“구청이 도의적 책임져야” 주장

공사는 끝이 났지만,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밀린 상태다. 임금체불 문제는 북구청에서 공사를 따낸 A 사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발생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30여 개 업체에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북구청과 A 사에 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도급 업체인 B 사 대표는 “A 사가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다고 해 철석같이 믿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 그는 “명색이 구청 행정복지센터 공사인데 구청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계약 당사자가 A 사인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하도급 직불제’ 적용도 힘들다. 하도급 직불제는 공사·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북구청은 A 사가 구청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안타깝지만, 하도급 계약서를 안 쓴 것으로 파악돼 하도급 업체들은 A 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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