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바뀌어도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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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수급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계층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속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동일 계층의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도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6~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동일계층 재청약도 대폭 확대
단, 기존 거주기간 포함해 계산

그런데 그동안 행복주택에 살고 있던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청년·신혼부부△청년→신혼부부 등의 경우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청약을 대폭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을 허용했다. 불가피한 경우란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재청약을 해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았다.

이에 따라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계산하게 된다.

또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했다.

그러나 사실이혼 배우자 등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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