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에코델타시티 직원 2명 85억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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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첫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담당자 2명이 수년에 걸쳐 8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 초기부터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내부 감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에코델타시티 추진 업무를 맡으면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업무상횡령)로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2명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전현직 회계 담당자 입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
취득세 고지서 중복 청구 방법
수공, 감사 적발 후 수사 의뢰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 안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수자원공사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따로 보관해뒀다가 공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회계 관련 부서 소속으로, 1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다른 1명은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진 이들의 횡령은 수자원공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대한 내부 검사 중 조세 업무 내역을 검토하다 이들의 비위 의혹을 인지했다. 수자원공사는 취득세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사건은 공금을 횡령하려는 의도를 갖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이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 비리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직원 비위·일탈을 막기 위해 위기대응반과 재발방지반을 구성하는 등 내달 안에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수자원공사 직원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직원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정감사 때 보고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톨의 의혹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 11.77㎢(356만 평)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조 6000억 원이다. 주거, 상업, R&D 시설을 유치해 3만 세대(7만 6000명)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곳을, 나머지 8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2010년 4대강 개발 과정에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자원공사도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주요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게 되면 사업 수익의 90%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 기금으로 돌린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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