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탄핵’ 임성근 판사 소추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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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의 당사자가 된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된 만큼 탄핵 심판의 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선고서 각하 5, 인용 3명
“임기 종료돼 탄핵 이익 소멸”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각하 5, 인용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4일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선애 재판관 등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 등에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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