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역패스' 첫날부터…"백신 QR인증 오류" 호소 잇따라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질병청 "접속 부하로 불편 끼쳐…긴급조치 진행 중"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3일 낮 12시께 전국 곳곳에서 '백신 QR코드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정오께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신 QR코드 인증이 안 된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오류가 났는지 카카오 네이버 백신 인증이 하나도 안 된다" 등 오류 현상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 및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누리꾼 글. 페이스북·트위터 캡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누리꾼 글. 페이스북·트위터 캡처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1주일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