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농민 라돈에 노출” 진주 환경단체 대책 요구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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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재배시설하우스 내 ‘라돈’ 수치 기준치 넘어
농민 건강 보호대책 요구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사회환경단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시설하우스 내 라돈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선규 기자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사회환경단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시설하우스 내 라돈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선규 기자

진주환경연합이 지역 시설하우스 내에서 측정한 기준치를 넘는 ‘라돈’ 측정치. 진주환경연합이 지역 시설하우스 내에서 측정한 기준치를 넘는 ‘라돈’ 측정치.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사회환경단체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권고 기준치의 배가 넘는 자연방사능물질 라돈에 피폭되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진주시의 한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312Bq/㎥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수치 권고기준 148Bq(베크렐)/㎥의 배가 넘는 수치다.

이들은 “특히 대다수의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자신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라돈은 환기를 통해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농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설하우스 내 환기시스템 등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토양과 암석, 지하수 등에서 나오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방사능 물질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10년도 전체 폐암 사망자 1만 5625명 가운데 실내공기에 포함된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1968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10년 기준 매년 2만 명이 라돈에 의해 폐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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