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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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사진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사진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일∼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이번에 선지급되는 보상금은 250만 원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은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고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은 융자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곳에 2조 1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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